유관기관소식
제목[강화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관내 사건, 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설치지역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1. 09.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강화군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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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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