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진도군] 철마주차장 CCTV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최성렬 @ 2011.10.24 10:50:39

진도군 철마주차장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시스템 및 각종범죄, 화재예방 등 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장 입구 외곽 CCTV 12개소 설치 예정지역에 대하여 「공공기고나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폰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1. 09. (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진도군청 철마주차장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1부.
          2. 진도군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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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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