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강화군] 2011년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어린이 안전 및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한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ㅏ의견이 있을 경우 강화군청 주민생활지원실로 2011. 11. 0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강화군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강화군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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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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