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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산광역시] 금정도서관 어린이실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들의 실내 안전사고 및 아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실 내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1. 0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부산광역시 금정도서관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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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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