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여수시] 어린이 안전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아동범죄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여수시 가정복지과로 2011. 11. 0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여수시 어린이 안전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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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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