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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천광역시 중구] 신흥시장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 구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시장상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흥시장 아케이드 내에 CCTV 설치를 계획한 바,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CCTV설치에 따른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신흥시장 아케이드 내 CCTV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1. 0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시장 아케이드 내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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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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