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광주시]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아동범죄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내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광주시청 평생교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1행정예고 공고문(광주시CCTV설치예정지역 및 의견서) (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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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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