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논산시] 2011년 어린이공원구역 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시 어린이 공원 내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려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시 2011. 11. 05일까지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1년 논산시 어린이공원구역 내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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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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