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영동군] 주민생활안전 시스템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안내
주민의 안전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생활안전 시스템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1. 05.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영동군 주민생활안전 시스템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1부.
2. 영동군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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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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