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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조성사업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산5번지 일원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지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부산광역시 기장군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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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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