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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특별시 구로구] 방범전용 CCTV 이전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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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전예방과 구민들의 보호받을 권리 확보를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우리구 자치행정과로 2011. 11. 07.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범용CCTV 행정예고(안)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범용CCTV 의견제출서(양식) 1부.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범용 CCTV 설치장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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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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