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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전광역시 대덕구] 방범용 CCTV 감시시스템 추가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안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과 각종 범죄 발생 시 신속 대응테세 확립을 위한 『방범용 CCTV 감시시스템』추가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이전 설치), 「행정절차법」46조(행정예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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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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