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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특별시 종로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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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우리구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1. 0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방범용 CCTV 설치예정지역 공고 1부.
2. 서울틀별시 종로구 방범용 CCTV 설치예정 장소 1부.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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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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