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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내 아동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심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0.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안전 영상정보(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대구광역시 동구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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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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