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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순천시] 도시공원내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시 관내 주용 도시공원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이ㅜ한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 및 권익보호와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1. 01.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순천시 도시공원내 어린이 안전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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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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