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통영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10.14 11:36:08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통영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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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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