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통영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통영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통영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