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아동범죄로부터 어린이를 아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내 도시공원 놀이터등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을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가정교육과로 2011. 11. 02.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범죄 예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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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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