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수원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안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수원시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1부.
2. 수원시 의견제출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