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수원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최성렬 @ 2011.10.14 11:34:42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수원시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1부.
         2. 수원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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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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