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창원시] 기상관측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동기상관측소의 기상관측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 및 『동법시행령』제4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창원시 기상관측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공동기상관측소의 기상관측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 및 『동법시행령』제4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창원시 기상관측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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