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창원시] 기상관측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10.14 11:34:02

공동기상관측소의 기상관측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 및 『동법시행령』제4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창원시 기상관측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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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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