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임실군] 청소년지원센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우리 군 관내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지원센터 시설물 보호를 위한 임실군 청소년지원센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1. 01. (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임실군 청소년지원센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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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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