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천안시] 중앙동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시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천안시 중앙동 주민센터(☎041 - 521 - 4825)로 2011. 11. 0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천안시 중앙동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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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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