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포항시] 과메기 관광 문화거리 시설물 관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시 구룡포 과메기 관광ㆍ문화의거리내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사전예고하여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를 2011. 11. 02일까지 우리시(수산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포항시 시설물 관리 CCTV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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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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