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구리시] 방범용 및 차량인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구리시 방범용 및 차량인식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0. 31. (월)까지 의견 접수기관(구리시 정보통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구리시 방범용 및 차량인식 CCTV 설치 행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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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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