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인천광역시 서구]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사전예방과 함께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확립을 위하여 CCTV 설치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홍보실로 2011. 10. 31. (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인천광역시 서구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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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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