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의왕시] 주요 민원부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파일
청사내 폭행ㆍ난동행위 근절과 방범ㆍ경비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청 주요 민원부서에 CCTV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 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11. 01. (화0까지 우리시 행정지원과(☎031 - 345 - 2105)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왕시 청사내 폭행ㆍ난동행위 근절, 방범 경비를 위한 민원부서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의왕시 CCTV 설치 의견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