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의왕시] 주요 민원부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10.13 13:17:21

청사내 폭행ㆍ난동행위 근절과 방범ㆍ경비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청 주요 민원부서에 CCTV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 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11. 01. (화0까지 우리시 행정지원과(☎031 - 345 - 2105)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왕시 청사내 폭행ㆍ난동행위 근절, 방범 경비를 위한 민원부서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의왕시 CCTV 설치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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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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