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함평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1. 1일까지 긔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함평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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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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