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장성군] 방범용 CCTV 신규 및 이설설치 행정예고
우리 군에서는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 및 이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0. 31.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장성군 방범용 CCTV 신규 및 이설 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장성군 CCTV 설치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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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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