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여수시] CCTV 관제센터 구축 행정예고
여수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0. 26. (수)까지 의견서를 여수시청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여수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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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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