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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목적용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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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목적용 CCTV를 이전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을 경우 2011. 10. 26.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목적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문2011.10.05 1부.
2. 2011년 양천구 다목적 CCTV 이전설치 예정장소 2011.10.5 1부.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목적 CCTV 이전 설치 의견제출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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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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