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인천광역시 중구] 해안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최성렬 @ 2011.10.06 18:33:53

우리 구에서는 해안 감시용 CCTV를 설치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 제공을 도모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1. 10. 26일 까지 우리구(건설재나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예고 1부.
         2. 인천광역시 중구 CCTV 설치예정지역(행정예고) 1부.
         3. 주민의견서(인천중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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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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