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울진군] 서면사무소 사무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10.06 14:41:07

사무실내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과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서면사무소 사무실 CCTV 설치 운영에 앞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서식에 의거 2011. 10. 24. (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울진군 서면사무소 사무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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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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