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양주시] 2011년 방범 및 아동안전 범죄예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 시 관내에 설치 예정인 『방범용/아동안전 범죄예방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간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내에 양주시 공보전산과(정보통신팀)로 2011. 10. 24. (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양주시 방법용_아동안전 범죄예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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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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