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부여군] 스툴존 방범용 CCTV 추가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알림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어린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2항, 같은법 시행령 제4호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군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부여군청 건설재난과(도로담당)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부여군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2. 부여군 스쿨존 방법용 CCTV설치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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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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