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거제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범죄차량의 도주로 차단 및 신속한 검거, 범죄예방 및 주민생활 안전 도모를 위한 방범(동영상ㆍ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와 관려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을 경우 2011. 10. 10. 까지 의견접수기관(거제시청 행정과)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거제시 방범용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 1부.
2. 거제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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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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