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평택시]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변경 행정예고
평택시 관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을 경우 2011. 10. 12. (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평택(자치)시 방법용 CCTV 설치장소 변경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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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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