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음성군]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사업 행정예고 알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및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채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는 경우 2011. 10. 14. (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음성군 CCTV설치장소 1부.
2. 음성군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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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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