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양평군] 남한강 생태환경 관찰데크 CCTV 설치 행정예고
1. 근거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2. 위 호와 관련하여 양평군 환경사업소 공고 제2011-2호 남한강 생태환경 관찰데크 CCTV 설치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양평군 남한강 생태환경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양평군 남한강 생태환경 CCTv 설치 행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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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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