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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5일시장내외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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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83-5번지내외 비아5일시장의 화재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등을 위해 주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을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교통과로 2011. 10.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5일장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견제출서 1부.
3.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5일시장CCTV설치위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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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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