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대구광역시 동구] 동구시장 D동 아케이드 설치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최성렬 @ 2011.09.22 10:13:17

우리 구 동구시장 D동 아케이드설치구역에 도난, 화재, 범죄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와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0. 10. (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대구광역시 동구 아케이드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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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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