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광양시] 농작물 모니터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시 관내 주말농장의 농작물 성장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의 위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0.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광양시 농작물 모니터링 CCTV 설치 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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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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