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부여군] 『시장내 다목적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부여시장 내 방범, 보안, 화재감시 등 다목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C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이해 관계인 등은 부여군청 경제진흥과 지역경제담당으로 2011. 10. 05. (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부여시장CCTV설치행정예고(최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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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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