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영광군]환경관리센터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9.19 15:25:31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을 경우 2011. 10. 05. (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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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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