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영광군]환경관리센터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을 경우 2011. 10. 05. (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문(안)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