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함안군]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9.14 13:57:58

함안군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09. 29. (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함안군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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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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