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보성군]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 썰치 헁쩡예고 알림
어린이 성범죄 등을 예방히가 위한 도시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함에 이ㅣㅆ어 사전의견을 수렴하고자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보성군청 주민복지과로 2011. 09. 28. (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보성군 어린이안전 영상정보(CCTV)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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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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