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부안군] 환경센터 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부안군 환경센터의 시설물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위치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2011. 09. 30일까지 부안군 환경센터로 제출바랍니다.
붙 임 부안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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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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