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대구광역시 수성구] 2011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우리 구 관내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ㅁ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행정지원과(자치행정담당(☎ 053 - 666 - 2226)으로 2011. 09. 24. (토)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1년 어린이안전 영상정보(CCTV)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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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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