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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산시] 영인산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산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CCTV 설치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 시행령」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1년 9월 27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청 영인산류양림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영인산휴양림사업소 CCTV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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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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