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충주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어린이 취약지역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다속 및 어린이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와 『동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ㄱ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2011. 09.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충주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어린이 취약지역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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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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