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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내 방범용 CCTV 설치 계획에 따른 행정예고
서교동 자치회관내 방범용 CCTV 설치 계획에 따른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방범용 CCTV 설치 개요
가. 설치건명 : 서교동 자치회관(동교동 153-33)내 방범용 CCTV 설치
나. 설치대수 : 5 대
다. 설치위치 : 지하1층~지하3층 각 1대씩(지상 1층은 2대)
라. 설치목적 : 자치회관 시설 보안
2. 행정예고
가. 기 간 : 2011. 09. 5. ~ 09. 24. (20일간)
나. 근거법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붙 임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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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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